120주요질문
7-10인승 이하 자동차 차종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문서 본문
1. 신청
자동차를 가지고 구청으로 방문
2. 서류
- 본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 지참, 수수료 1300원, 번호판대금 6800원 - 대리인 : 위임장, 차주분의 인감증명서, 오시는분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1300원, 번호판대금 6800원
3. 제외차량
모두 대상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동차 최초등록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자동차중에서 승합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승합자동차 중에서도 2001년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다마스, 이스타나, 타우너, 봉고 등도 해당이 안되는 차입니다.
4. 변경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요 ?
※ 차종 변경 신청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며 변경등록을 안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올해부터 자동차세도 승용차와 자동차세는 똑같이 내는데 주정차 위반 및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범칙금 등은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변경등록 안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문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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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6-28 |
관리번호 | D0000020274936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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