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미관지구에 집을 지을때 규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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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서 건물을 배치하셔야 됩니다.
○ 조망가로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릴 경우 6층까지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층까지 높이를 완화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미관지구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이 일부제한되므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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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387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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