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 기관 매설물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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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설물과 상수도 시설물과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D=700mm 이상은 50㎝, D=700mm 미만은 30㎝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상수도관 직상부에는 절대 부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급수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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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9 |
관리번호 | D0000020273429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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