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문서 본문
o대표자 변경 등을 요청한 시설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는 가능합니다.
o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놀이시설물은 즉각 사용(또는 철거)을 중지하고 조속히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o 인가관청은 재설치 기간을 결정한 후 문서로 통보하고(1차 시정명령에 해당), 동 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o 기간 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o 검사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놀이시설물은 즉각 사용(또는 철거)을 중지하고 조속히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o 인가관청은 재설치 기간을 결정한 후 문서로 통보하고(1차 시정명령에 해당), 동 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o 기간 내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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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3 |
관리번호 | D0000020276228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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