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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및 설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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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놀이 시설이란 2008. 1.27일 이후설치된 놀이시설 로써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및 기술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면 해당 법은 은 2007.1.26일 제정되어 1년이 지난 2008.1.26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지원 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new.kcl.re.kr)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459-28)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02-2102-2639,2642,2649)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www.mpi.re.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1 (031-785-1283)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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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397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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