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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는 무엇이며, 적용 시기는?
문서 본문
o 설치검사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현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8.1.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12.1.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매년 대상시설의 1/4이 받도록 시달
o 보육시설 경우, 2008. 1. 28 이후 신규 인가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합니다.
o 2008. 1. 27 이전 인가시설의 경우, 우선 중요한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 인가합니다.
- 시설 증?개축, 대표자?소재지 변경, 정원 증원의 경우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지자체에서 행안부 시달에 따라 1/4씩 매년 설치검사를 받도록 계획 수립 가능
-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현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8.1.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12.1.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매년 대상시설의 1/4이 받도록 시달
o 보육시설 경우, 2008. 1. 28 이후 신규 인가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합니다.
o 2008. 1. 27 이전 인가시설의 경우, 우선 중요한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변경 인가합니다.
- 시설 증?개축, 대표자?소재지 변경, 정원 증원의 경우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지자체에서 행안부 시달에 따라 1/4씩 매년 설치검사를 받도록 계획 수립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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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3 |
관리번호 | D0000020273875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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