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검사란?
문서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08.1.26. 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은 12.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신규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가능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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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3356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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