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

문서 본문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대상 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9-06
관리번호 D000005161460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