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
문서 본문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대상 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06 |
관리번호 | D0000051614601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8-20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