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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지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부지구입을 반대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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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지 구입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지 여부 등에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부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주차장 부지구입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므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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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지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부지구입을 반대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지를 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550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