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국민주택특별공급 보상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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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기준 분양공고건
가옥주:분양주택
세입자: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중 택1
-2008.04.18이후 공고
*가옥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주거면적40제곱미터 미만->전용60제곱미터 임대주택
주거면적40제곱미터 이상->전용85제곱미터 임대주택
*세입자:임대주택, 주거이전비등
-2인이하:33제곱미터
-3인이하:40제곱미터
-4인이하:50제곱미터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등 공가범위내에서 공급)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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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2 |
관리번호 | D000002027703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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