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면적은?
문서 본문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이며,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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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717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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