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구역지정 요건의 완화에서 노후도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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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가구당 밀접도), 주택접도율(재개발, 재건축 계획 구역내에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 수를 구역내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 과소필지(소규모 토지) 비율, 노후도의 네가지 중 2개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비율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으나, 노후도는 시간이 경과하면 충족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재정비 촉진 지구가 주로 기성시가지(기존의 시가지)의 재정비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지구내의 순차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 도시정비조례의 노후도는 대부분 40%(경기도 50%)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32%의 노후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시행령 제정시 제외되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재정비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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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2 |
관리번호 | D000002027496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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