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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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개요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무분별한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 산정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건물총수의 60%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이 20%이하지역, 90㎡이하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이상인 지역, 상습침수지역, 재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을 만족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1만㎡ 이상으로서 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조건 외에 주택접도율은 3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으로서 요건이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구역 지정 가능토록 함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ㆍ녹지를 포함하지 않되, 녹지의 기능회복, 건축물 정비, 토지이용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가능 주택유형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비율 2006.7 건교부) 일반사항 ㆍ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를 80% 이상 임대주택 ㆍ정비구역의 총 건립가구수의 17% 이상 건립 ㆍ임대주택의 30% 또는 전체 주택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확보 ㆍ임대주택건립 예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이주시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으로 정함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시장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설정함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내용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3-15
관리번호 D000002027292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