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가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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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감정평가원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년 2회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가격 기재에 관한 문의는 한국감정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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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396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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