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대장에 개인으로 등재된 소유자를 법인으로 정정 할 수 있는지요?
문서 본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서에 신청내용대로 기재된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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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708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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