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대장에 개인으로 등재된 소유자를 법인으로 정정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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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서에 신청내용대로 기재된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건축물대장에 개인으로 등재된 소유자를 법인으로 정정 할 수 있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7086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