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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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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9조의2
제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9.25]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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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관리번호 | D000002027422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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