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전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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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6-20 |
관리번호 | D000002027434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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