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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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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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전산정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6-20
관리번호 D0000020274346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