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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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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은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함 ○ 담당직무 이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강의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총무과에 공문으로 신청) ○ 비슷한 기간에 다수 겸직업무 수행으로 본연의 공직수행에 부담이 될 정도의 복수의 겸직허가 신청은 자제 ○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근무시간(09:00~18:00)內 겸직활동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 ○ 겸직허가 배제 및 겸직허가 제한 -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징계 위반양태에 따라 겸직허가 금지(기본 6개월+징계 양정에 따라 금지기간 합산) - 각 직급별 정원의 5%이내로 겸직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구정 도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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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381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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