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 6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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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05.20) 2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근무기강확립) (본조개정 1984.07.0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8) ▣ "별표2" ◐ 대민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품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 대내관계 :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3친절?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3(친절?공정) (신설 1972.10.16)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1972.10.16) 4비밀엄수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5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4(근검?절약) (본조신설 1984.07.02)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6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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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대 의무사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305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