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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대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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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2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3정치운동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4집단행위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1973.3.12)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문서 정보

공무원 4대 금지사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635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