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신문구독강요,경품제공 등 신문불공정거래는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
문서 본문
1. 공정거래 위원회(http://www.ftc.go.kr/ ) → 민원참여 → 신문불공정거래신고
○ 신문불공정거래신고는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신 고 방 법
가. 지역별 신고 센터 서면 신고
-지역별 신고 센터 연락처
(수도권.강원권 02-2110-6129~30 / 부산.경남권 051-460-1023 / 충청권 042-481-8010
/ 호남.제주권 062-975-6813 / 대구.경북권 053-230-6322)
나.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 사진,신문구독계약 등 각종 증거물은 아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방법 : 전화 혹은 이메일로 신고인에세 직접 통보.
2. 언론인권센터 (http://www.presswatch.or.kr/)
- 상담전화 02-591-2822
- 언론피해상담. 신문불공정상담. 미디어이용자불만 신고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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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14 |
관리번호 | D0000020273247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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