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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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
업무개요 | ▣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음. | |
업무설명 | ▣ 고발대상 | |
○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민원접수, 부당대우가맹점 신고 02-2011-0700 | |
○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
○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 | ||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 위장가맹점 :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가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 이라 하며, 이 경우 실제 가맹점 사업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탈세조사를 받게 됨) | 국세청 126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
○ 인터넷으로 신고할경우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경우도 카드거부 신고가 되나요?
※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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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3-06 |
관리번호 | D000002027564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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