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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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업무개요

 ▣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음.
     결제거부,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등 해당 기관을 확인하여 안내할수 있도록함.

업무설명

 ▣ 고발대상

   ○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민원접수, 부당대우가맹점 신고

  02-2011-0700

   ○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 포상금지급 : 국세청 확인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위장가맹점 :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가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

        이라 하며, 이 경우 실제 가맹점 사업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탈세조사를 받게 됨)

국세청 126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탈세신고 제보전화 국세청 고객센터 126→단축번호 6번)

  인터넷으로 신고할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기타사항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경우도 카드거부 신고가 되나요? 
     → 신용카드 가맹점은 자유이며, 가맹점이 아닐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은 1원이상이면 가능하며, 1원이상일경우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3-06
관리번호 D000002027564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