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과태료 자진납부제도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0일간의 이의제출기간내에 이의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범위내에서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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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19 |
관리번호 | D000002027406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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