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동차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가압류된 세금 및 과태료는 낙찰자가 부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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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령 제28조 2항에 의거,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으신 차량은 당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을 말소후 이전등록함으로써 낙찰자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전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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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가압류된 세금 및 과태료는 낙찰자가 부감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6-17
관리번호 D0000020275622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