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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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영농손실액 산정 등 보상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감정평가하여 적정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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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519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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