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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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영농손실액 산정 등 보상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감정평가하여 적정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서 정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519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