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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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며,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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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6 |
관리번호 | D000002027514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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