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및 구비서류는?

문서 본문

 1. 납부 시기 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 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 설계변경 등 부담금 변동 사유가 있을 때 변경신고(고지서 재발급)

  ○ 부과후 30일이내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가능

  ※ 분할납부는 일억원 이상일 때 50/100은 부과시점, 50/100은 준공시점에 납부

  

 2.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 사업승인서

  ○ 사업개요 (세대별면적, 층별면적표)

  ○ 별지 제4호(택지개발 사업) 또는 제5호(주택건설사업) 서식

  ○ 조합원 기존 건축물 면적자료(재개발, 재건축에 한함)        

  ※ 참고 : 서울시홈페이지 →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민원사무편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검색

문서 정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및 구비서류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4-12
관리번호 D0000020273595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