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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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 시기 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 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 설계변경 등 부담금 변동 사유가 있을 때 변경신고(고지서 재발급)
○ 부과후 30일이내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가능
※ 분할납부는 일억원 이상일 때 50/100은 부과시점, 50/100은 준공시점에 납부
2.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 사업승인서
○ 사업개요 (세대별면적, 층별면적표)
○ 별지 제4호(택지개발 사업) 또는 제5호(주택건설사업) 서식
○ 조합원 기존 건축물 면적자료(재개발, 재건축에 한함)
※ 참고 : 서울시홈페이지 →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민원사무편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검색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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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4-12 |
관리번호 | D0000020273595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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