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폐기물부담금제도란?
문서 본문
1. 업무개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한국환경자원공사 담당자 : 폐기물부담금실 Tel : 032-560-1833~9
3.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4. 납부대상자: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지),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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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5766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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