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물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 신청당시 물납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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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7 |
관리번호 | D000002027531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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