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유재산 매매(매입)계약 체결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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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매각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된 후에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위임장 발급은 1~2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위임장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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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5-14 |
관리번호 | D000002027644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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