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유재산 매매(매입)계약 체결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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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매각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된 후에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위임장 발급은 1~2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위임장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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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매(매입)계약 체결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5-14
관리번호 D0000020276444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