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유재산의 용도폐지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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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구성하는 사유재산도 사권이 제한되므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이 된 후 토지 소유자가 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성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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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275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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