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국유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을 시세에 비해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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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위치한 사유건물의 매매계약은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매입가격등의 적정성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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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을 시세에 비해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구제수단은 없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4-13
관리번호 D0000020273471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