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새로 건축할 때 몇 층 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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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이하의 지역과 12층이하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용적률 200%, 건폐율 60% 범위내에서 12층까지 건축하실 수 있지만 건축법규정에도 적합하여야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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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461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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