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4층이하까지 가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때 6층이하까지 완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청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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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9 |
관리번호 | D000002027431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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