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새로 건축할 때 몇 층 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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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 전통시장 15층 이하

 나.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 10층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 층수 7층 이하.

        다만,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 층수 13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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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새로 건축할 때 몇 층 까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588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