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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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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동작구를 포함하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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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569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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