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책임감리 제외 대상은 무엇입니까 ?
문서 본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공사의 규모, 금액 등은 책임감리 대상이나 공사의 성질 또는 발주처가 전문성이 있어 그 소속 직원에게 감리를 허용한 공사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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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83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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