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골밀도측정기도 사용전 신고를 하나요?(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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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측정기는 초음파방식과 엑스선발생방식으로 나뉘는데,
엑스선발생방식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포함이 되므로 사용하시기 3일전에 신고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 초음파방식의 골밀도측정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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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관리번호 | D000002027594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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