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골밀도측정기도 사용전 신고를 하나요?(골다공증)
문서 본문
골밀도측정기는 초음파방식과 엑스선발생방식으로 나뉘는데,
엑스선발생방식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포함이 되므로 사용하시기 3일전에 신고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 초음파방식의 골밀도측정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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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관리번호 | D000002027594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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