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골밀도측정기도 사용전 신고를 하나요?(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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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측정기는 초음파방식과 엑스선발생방식으로 나뉘는데,

엑스선발생방식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포함이 되므로 사용하시기 3일전에 신고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 초음파방식의 골밀도측정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 정보

골밀도측정기도 사용전 신고를 하나요?(골다공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의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594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