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교부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용카드로만 집행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보조사업비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서벽지, 소액, 미신고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소정의 지출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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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8 |
관리번호 | D000002027386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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