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교부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용카드로만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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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서벽지, 소액, 미신고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소정의 지출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교부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용카드로만 집행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8
관리번호 D000002027386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