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현황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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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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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563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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