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후관리 이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 사후관리 이행신고
○ 적용 범위(법 제9조의5)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관정내 청소, 장비의 정비 등을 하여야 함.
○ 대상시설 및 주기
-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 시설 : 2년(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시설)
- 기타 지하수법령상 허가시설 : 5년
?○ 사후관리 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체가 하여야 함.
▣ 업무흐름도
① 사후관리이행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12호 서식
- 대상시설별 준공신고일 이전까지
② 사후관리이행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 지하수 관정내 청소, 시설장비의 정비작업 등
③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13호 서식
- 사후관리이행 증명서류
- 현장사진(공정별 사진)
④ 시설확인
- 종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이행여부 확인
- 종료신고증 교부(규칙별지 제12호의14호 서식)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물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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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510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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