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후관리 이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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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신고

○ 적용 범위(법 제9조의5)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관정내 청소, 장비의 정비 등을 하여야 함.

○ 대상시설 및 주기

-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 시설 : 2년(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시설)

- 기타 지하수법령상 허가시설 : 5년

○ 사후관리 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업체가 하여야 함.

업무흐름도

① 사후관리이행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12호 서식

- 대상시설별 준공신고일 이전까지

② 사후관리이행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 지하수 관정내 청소, 시설장비의 정비작업 등

③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13호 서식

- 사후관리이행 증명서류

- 현장사진(공정별 사진)

④ 시설확인

- 종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이행여부 확인

- 종료신고증 교부(규칙별지 제12호의14호 서식)

문서 정보

사후관리 이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물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5
관리번호 D0000020275104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