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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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가목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등록된 자이므로 위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임대대상 주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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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452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