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대상 주택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본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가목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등록된 자이므로 위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임대대상 주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4525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0-03-15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10-2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10-19 부서 :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