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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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14 |
관리번호 | D000004872521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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