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절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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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님께서 건축하시는 대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제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절차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축허가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님을 대신해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설계도서를 준비를 해 주실 것이고 고객님께서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신 뒤부터는 담당자가 허가서류를 검토 및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하게되고 관련 법령검토 및 회신을 완료한 뒤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착공하기 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시에는 각종계약서(설계자,감리자,시공자) 사본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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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427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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