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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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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다.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 초과 .

3.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중 연면적이 495㎡(150평)미만이라도 다음의 용도인 건축물

- 초,중,고등학교 - 학원 -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종합,한방,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문서 정보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4-08
관리번호 D000002027673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