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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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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다.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 초과 .
3.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중 연면적이 495㎡(150평)미만이라도 다음의 용도인 건축물
- 초,중,고등학교 - 학원 -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종합,한방,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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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4-08 |
관리번호 | D000002027673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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