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원에서의 녹화 및 영화촬영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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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의 녹화 및 영화촬영 사용 신청은 촬영일자 3일전까지 현장접수를 통하여 신청접수 받고 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별로 승인 담당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류 접수

- 이용료 : 최초1시간 13,000원(초과 시간당 6,500원) (이용료 징수는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하며 공원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 승인허가통보 :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후 사용승낙서 통보를 받은 후 사용가능

- 공원내 녹화 및 촬영 시 유의사항 1. 공원사용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이 우선입니다. 3. 녹화·촬영을 위한 자동차(발전차 등)는 공원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4. 녹화·촬영을 위한 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 텐트는 설치 불가합니다. 5. 촬영장소는 공원 전 지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잔디마당내 녹화 ? 촬영은 불가합니다. 6. 자동차(발전차 등) 공원외곽 주차장 구획선에 주 ? 정차하여야 합니다. 7. 발전차를 이용한 녹화 ?촬영시 공원내 산책로 라인 경유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장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8. 녹화·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녹화촬영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9. 녹화·촬영시 사전협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후 촬영 예약은 불가합니다

문서 정보

공원에서의 녹화 및 영화촬영 신청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4-14
관리번호 D0000020276108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