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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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최초로 진료를 개시한 날부터 고습하여 의료급여를 행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은 연고자 유무재확인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수급을 중지하고 연고자에게 신병을 인도해야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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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413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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