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획지선 변경없이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결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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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개발 규모 내에서 획지선 변경없이 공동건축을 계획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상 공동건축의 지정을 변경하게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변경 결정의 권한은 자치구청장 소관사항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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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8 |
관리번호 | D000002027441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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