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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개발규모내에서 획지선 변경없이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결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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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개발 규모 내에서 획지선 변경없이 공동건축을 계획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상 공동건축의 지정을 변경하게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변경 결정의 권한은 자치구청장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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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개발규모내에서 획지선 변경없이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결정권자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8
관리번호 D000002027441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