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덤프트럭의 용도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서 본문
현재 수급조절로 인해서 영업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용도 변경 및 신규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의 용도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시려면 기존의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등록사항변경(용도변경)을 하시거나 등록말소의 처리를 선행하셔야 변경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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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666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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