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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5차로이상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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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외의 도로※
1.편도5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5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트럭을 제외한다)
2.편도6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
-5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6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3.편도7차로 이상도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6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7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트럭을 제외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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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2-14 |
관리번호 | D0000020276466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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